[1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쩝극)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 40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 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계1항),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8조). (2(X)1. 6. 28. 등기 3402-432 질 의회 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부동산등기법 제403드제1항제4호, 제湜〉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8언호(개정 등기예규 제951 호, 제96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제841항, 제842항, 등기선례요지집 V 제724항 [111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여부 판결 • 화해조서 • 인낙조서 • 조정조서 등(이하 ‘판결 등’ 이라고 줄임)을 점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와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동일인임을증명할수 있는자료로서 등기의무 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판결 등에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병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등과 같이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만약판결 등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 고 고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며, 또한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 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 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하였다면, 이를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 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은 자료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판결 대만법무사임~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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