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러한 등기신정을 수 리할 것인지 여부는그 동기신청을 심사하는등기관이 판단할사항이다. (2CD1 . 6. 28. 등기 3402—433 질의회 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 법 제40조 제1 항 제 福츠, 제5또E 제福i, 제7호 참조예규: 등기예규제867호(개정 등기예규제1(D1호), 등기예규제612-(개정 등기예규제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제149항, 2CDO. 8. 24. 등기 3402―597 질의회답 • [1]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받아야 하는지 여부쩝극)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에 첩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은 당해 법인이 공증인법 시행령 별표 1의 의사록인 증제외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공증인의 인증을받아야 하는바, 이는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2001. 6. 9. 등기 3402—393 질 의회 답) I 46 法務士7멀포 『 - 있 。 인 속 상 는 투 을 력 효 및 '卜자-p u 으 f 人 언소 에유을해 1점 人 조한 O」e 검합 는물 __o는 부없 어 첨| |卜 7人닌 7 청수 힐 신卜 등등 전도 권1 X유있 소 쥐 어 한| 정인鬪 재로范 규으이 _증밑 人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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