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____________ E ]一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 - ·- ·- ·- _ _________________ 틀 유중으로 인만소유권이전능기 신정결자에 관만예규 중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024호 2001. 6. 28 결재 ) 유증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에 관한예규(등기예규 제940호)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4. 나.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 재되 어 있는 겁 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 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첩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E · E · -_o 0 T |7 1- _o · 77 · 0e _ E ( 정관또는 의사록의 인중과공중인의 관말예규 충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재1025 호 2001. 6. 28. 결재)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등기 예규 제230호)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1. 공증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접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할 상법 제 292조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47 I 『 - 있 。 인 속 상 는 투 을 력 효 및 '卜자-p u 으 f 人 언소 에유을해 1점 人 조한 O」e 검합 는물 __o는 부없 어 첨| |卜 7人닌 7 청수 힐 신卜 등등 전도 권1 X유있 소 쥐 어 한| 정인鬪 재로范 규으이 _증밑 人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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