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___________ -드]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은 원시정관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시정관은 동 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2. 위 본점의 소재지공증인의 관할은지방검찰청을기준으로한다. 3. 정관이의 의사록 인증사무는관할구역의 제한이 없다. __O · · · I -_o ( 부능산능기법 제130조 제2포 및 제131조 제2포 소정의 ‘‘판결"에 관예규중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026 호 2001 . 6. 28결재)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 900호) 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1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토지(임야)대장 또는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 어 있는자. 다만 등기부가멸실된경우에는등기부상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 에 회복등기를 신정하지 못한 자. @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 받은자. · · ,10 -_O 7 L'- _O -- ,10 · L_x 0H X 1 |E [ I 48 法務士7멀포 를 우 범 으 역 할구 ,』' 고」 는 있 할수 증 인 으 인 공증 回 련 관 오 무 人 증 인 으 록 人 으 및 관함 정十 天 고 한 요卜 일 T^필 쥐시퉁 정驛 를 제|무 7업 등 규 인回 정 여법 _ _ o •특 어 규 여 전 종 써 로 으 함 정 규 게함 天 료고 명f 욜 순 일 단 을통 卜 닌O|_ 으 때무 업 人 。 으4 ' 결2 소 몬 切,해 을 점 련 관| 고문 신청있는 7수 할 등 전 1석 1권 ,10 유구 춰~소달 정한을 제의鬪 규:상 _여 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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