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___________ -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능기에 관만 사무저리 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 1027호 2001. 7. 5. 결재) l. 8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 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경정등기, @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 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합에 있 어 경정등기의 방식(부동산등기법 제63조, 제74조)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부동산등기법 계171 조)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첨부하게 하여 부기 등기의 방법으로등기를하여야하고, 이해관계인의승낙서 등이 점부되어 있지 않은경우등기 관은고등기신청을수리하여서는아니 된다. 2. 위와 같은 경정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이해관계의 명의의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아래 구분에 따라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하여야한다. 가.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하는 경우 갑을공유부동산종을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또는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상 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지분만을목적으로하는경우 나. 이해관계 인의 등기를 경 정하여 야 하는 경우 갑을공유부동산전부에 대하여 처분계한또는담보물권의등기가 되어 있는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環-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동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 이외의 지분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 용익물권의등기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지상권 등)을 설정 • 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위 나에 의해서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경정(일부말소 취지의)하는 경우에도 용익물권의 등 기는 이를 전부 말소한다. 3.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일부말소 의미의)하는 경우 등기관은지계없이 고 뜻을 집행법원을통지하여야 한다. 예규 재정 쥐지 통상의 권리경정등기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업무처리의 명확을기하고자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49 I 를 우 범 으 역 할구 ,』' 고 」 는 있 할수 증 인 으 인 공증 回 련 관 오 무 人 증 인 으 록 人 으 및 관함 정十 天 고 한 요卜 일 T ^ 필 쥐시퉁 정驛 를 제|무 7업 등 규 인回 정 여법 _ _ o •특 어 규 여 전 종 써 로 으 함 정 규 게함 天 료고 명f 욜 순 일 단 을통 卜 닌O|_ 으 때무 업 人 。 으4 ' 결2 소 몬 切,해 을 점 련 관| 고문 신청있는 7수 할 등 전 1석 1권 ,1 0 유구 춰 ~ 소달 정한을 제의鬪 규: 상 _여 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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