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____________ 〔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법원튠기예규쿵 폐지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 1028호 2001 . 7. 9. 결재) 대법원등기예규 중 다음 예규는이를 폐지한다. 0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08호) f • 예규페지쥐지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실증명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용지가 편제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시행(1994 7.1.자)의 편의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위 법이 실효된 이후에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계속 유지하여 왔으나제정취지와 달리 이를 미등기 사실증명으로 오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에 근거없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등기전산화에 따라 전산조직에 의 하여 처리되는등기부의 특성상위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모순이 있는 등 이룰계속유지할 필요성이 없 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차후 미등기 사실증명 및 미편제 사실증명과 같은 증명서는 발급하지 않도록 업무를 퉁일시키고자함 \ I 50 法務士7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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