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___________ -드]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_________________ 를 국적상실사망에관만모적신고를수리만때에는법무부장권에게 뺑보만다쿵개정예규 (대법원호적예규 제588호 2001. 5.21. 곁재) 국적상실사항에관한호적신고를수리한때 에는법무부장관에게통보한다(대법원 호적에규 제233 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국적상실신고를수리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본문을 다읍과 같이 한다. 국적의 상실은 내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 • 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관한 호적법 상의 신고가 국적상실 파악의 주요한 자료가 되므로 아래와같이 처리한다. 계1항가호 및 나호를삭제한다. f •예규개정의쥐지 1.호적법의 국적상실신고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제목을수정하고, 1997.12.13 국적법의 개정으로 혼인이나 인지 등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국적을 자동으로취득할 수있는 경우는현재 없으므로 본문 중"국적의 취득" 부분을삭제하고 문구를조정함 2.1998. 6.3. 본예규의 개정시 제1항 본문의 내용이 "국적법상국적득상의 원인이 되는 개별 사건(본 예규 제 1항 가호 및 나호에 규정)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서 "호적법 제122조에 의한 국적상실신고에 수리 하였을 때’로 변경되어 마땅히 위 가호 및 나호는삭제되었어야함에도 뮬구하고존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 로잡고자함 \ 외국인과폰인만여자는일가를창립만다충 개정예규 (대법원호적예규 제589호 2001. 5. 21. 결재)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는 일가를 창립한다(대법원호적예규 제414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외국인또는무적자(본적불명자)와혼인한 여자는 일가를창립한다”로 한다. I 52 法務士7멀포 家 없 夫 부 할 적 같 입 오 ' 』’우 경-p u 卜 ,1 0 」A 인고 혼 - _ o 고 인을 국일 |퉁 오 도으 어己 우-K 경적 卜호 ,1 0 」 인回 혼-_ o _'로 오 H으 것 天 명 불는 적1 0 본제 H~편 을 天 적 _적 —'호 x 무 쥐尸신 天 의여로 정1주 으호 f를 ’己 규1처 여우로 므 •으 으 없 家 夫 부 할 적 입 。 卜 오 卜우 경-p u ’」 ,10 」T^ 인고 혼-_ O L_ 「 / 고 인을 국일 외통 도으 에구 우K 경적 卜호 -_o」 인回 혼 - _ o 卜로 오 fl으 것 天 명 불는 적 -_ O 본제 H편 1을 적 T ^적 무 쥐 十호 7신 의자 정여로 H "卜주 'fc호 규1를 |己처 로 여우 ·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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