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___________ -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같이 한다. 1. 우리 나라 여자가 외국인 또는 무적자(본적불명자)와 혼인하여 부가(夫家)에 입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7K夫家) 입적에 갈음하여 그 여자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2. 제1항의 혼인신고는 신고서의 신본적란에 신호적의 본적지를 기재하게 하여 수리할 것이다. 그러나신본적지의 지정을보완또는추완시켜기 곤란할경우에는신고당시의 본적지를신본 적지로신고한것으로간주하여 처리하여도무방하다. · 7 `, '` · 7 fO · · · _r _1 · - f _ i _ e ( 외국인과혼인만여자의일가창립모적편재맞이혼만경우의모적저리 중 개정예규 (대법원호적예규 재590호 2001. 5. 21. 결재) 외국인과혼인한여자의일가창립호적편제및이혼한경우의호적처리(대법원호적에규 제442호) 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의국인 또는 무적지(본적불명자)와 혼인한 여자의 일가창립 호적편제 및 이혼한 경우의 호적처리”로한다. 계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가(夫家) 입적에 갈음하여 일가창립으로 호적을 편제한 여자가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 에서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신고서에 복적할 가를 기재함으로써 친가에 복적할 수 있으나, 일 가창립 및 그 원인을 기재한 때에는 현재의 호적부에 이혼사유만을 기재할 것이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우리 나라 여자가 무적자(본적불명자)와 혼인한 경우,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히여 처 리한다. · 7 ) ( · F/ 7U— · · · - · x _i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53 I 없 家 夫 부 할 적 입 같 오 ' 』’우 경-p u 卜 ,1 0 」A 인고 혼 - _ o 고 인을 국일 |퉁 오 도으 어己 우K 경적 卜호 ,10 」 인回 혼-_ o _'로 오 H으 것 天 명 불는 적1 0 본제 H~편 을 天 적 _적 —'호 x 무 쥐尸신 天 의여로 정1주 으호 f를 ’己 규1처 여우로 므 •으 으 없 家 夫 부 할 적 입 。 卜 오 卜우 경-p u ’」 ,1 0 」T^ 인고 혼-_ O L_ 「/ 고 인을 국일 외통 도으 에구 우-K 경적 卜호 -_o」 인回 혼- _ o 卜로 오 fl으 것 天 명 불는 적- _ O 본제 H편 1을 적 T^적 무 쥐 十호 7신 의자 정여로 H "卜주 'fc호 규1를 |己처 로 여우 ·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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