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___________ _巳]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대상등기소 가. 수원지방법원동수원등기소 나.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다. 대구지방법원 달서등기소 2. 대상사무 가, 상업등기 및 법인(특수법인 포함)등기에 관한등기사무 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2에 의거한 관할외 등기부 등 • 초본 교부 도는 열람, 인감증 명의청구및교부 3. 시행시기 o 2001년 7월 1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O 2001년 7월 26일부터 대구지방법원 달서등기소 o 2001년 7월 27일부터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대법원고시제2001-19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할의 등기부등 • 초본발급등 사무를 처리할 등기소와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부동산등기법 계177조의3제3항에 의거 다읍과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1. 대상등기소 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강동등기소 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연천등기소 다. 대구지방법원군위등기소 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동래등기소 마. 광주지방법원 영암동기소 2. 대상사무 2001년 7월 14일 대법원장 전산정보처 리조직에 의한 관할의 부동산등기부등 • 초본 교부 및 등기부 열람 사무 I 56 法務士7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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