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I I I I I I ____________u ]一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o 2001년 8월 20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선산등기소 o 2001년 8월 25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서대문등기소 o 2001년 8월 28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영양동기소 o 2001년 8월 31일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대법믿고시재2001-21 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업 • 법인등기를 처리할 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상업 등기처리규칙 제10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14일 대법원장 1. 대상등기소 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등기계 나.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다.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라. 울산지방법원등기과 마. 전주지방법원등기과 2. 대상사무 가. 상업등기 및 법인(특수법인 포함)등기에 관한 등기사무 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2에 의거한 관할외 등기부 등 • 초본 교부 도는 열람, 인감증 명의청구및교부 3. 시행시기 O 2001년 8월 7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계 o 2001년 8월 8일부터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o 2001년 8월 10일부터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O 2001년 8월 16일부터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o 2001년 8월 29일부터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I 58 法務士7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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