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죠頭 결정 ( 2001. 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사애o8위쥐소튠] [1]채무자가유일한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금전으로 바꾸거나무상으로이전하여 주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사해의사의 추정 여부(적극)와수익자의 악의에 관한입 증책임 [2]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자신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염려가있음을 알았다고 하여 바로조합이 그러한사실을 알았다고보아신원보 증인에게 이를통지하지 않은것을신원보증책임의 면제사유로삼을수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재무자가 자기 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 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 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재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 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 • • • 4 다는 입증책 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2] 법인 직원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비록 법인 대표자와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 라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직원에게 업무상불성실 한사적이 있어 그로말미암아신원보증인의책임 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구 신용 대만법무사임회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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