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신용협동조합법 (1998. 1.13. 법률 제5506호로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와 제23조의3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전무는 조합 의 대표자나 임원이 아니라간부직원에 불과하다 고 할 것이므로, 조합의 전무가 자신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 의 책임을 야기할 임러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 도 바로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이라고 봉 수는 없고, 따라서 조합이 위 사실을 신원보증 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원보증책임의 면제사유로 삼을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 [2] 신원보증법 제4조, 제5조, 구 신용협동조합법 (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3조, 제23조의3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66 .10. 4 . 선고 66 다1535 판결 (집 14-3, 민138), 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 51908 판결(공1997 하, 1858), 대법원 1998. 4.14. 선고 97다54420 판결(공1998상, 1325) / [2] 대법 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 체 판결 (집25-2, 민92), 대법원 1999.8. 24. 선고 99다 283 40 판결 (공1999하, 1961) 2001.4.27. 선고2OOO다69026 판결 〔임대자보준금] [1]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등을 인수하면서 그채무액을 매매대금에 서 공제하기로한경우, 그채무인수의 법적성질 [2]채무자가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겹우사해성 여부의 판단기준 [3]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에 기초가 되는부동산의 평가기준 、 • 판결요지 하여는 이에 대한 재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U]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 있어야 한다. 대차보증금 반환재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재 [2] 재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고 인수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재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 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재무인수로 보기 위 위해서는 고 행위로 말미암아 재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 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재무자의 소국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것인바, 재무자가 연속하 I 60 法務士7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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