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 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 행위 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각 행위마다 그로 인 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3] 재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무자의 적 극재산에 포합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 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고 부동산의 평가 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할 것이 아니라사해 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 평가액은특별한사정이 없는한시가를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4조 / [2] 민법 계406조 / [3]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6.14. 선고 92다23377 판결(공 1994상, 1937), 대법원 1995.8.11. 선고 94다 58599 판결(공 1995 하, 3124),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공1997하, 2271)/ [2] 대법원 1962.11.15. 선고 62다634 판 결(집 10-4, 민229면) 2001. 4.27, 신고 20이 다8974 판결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주택가액 ’의 의의 · 판결요지 주택임대자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주택가액’ 이라 함은 낙찰대금에다가 입찰보증금에 대한 배 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입찰보증금등을포함 한금액에서 집행비용을공제한실제 배당할금액 이라고봄이상당하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주택입대차보 호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대만법무사임~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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