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정 결 g『 、 & 2001. 5. 8, 신고 2000 디58804 판결 [대여금] [1]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요건 및 취소의 범위 [2]혼인 중부부의 협의이혼을전제로한재산분할협의의 성질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층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이혼급부로볼수있다고한사례 ` 4 ·판결요지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 배함과동시에 이혼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 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합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 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합 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찹작 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 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재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 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재무 액 및 고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 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재권 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계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 어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만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재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 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특별한사정이 있어 사해 행위로서 재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고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 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 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 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 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당사자가장차 협의상이 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 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 어전 경우에 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 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I 62 法務士7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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