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 • • 참조조문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공2000하, 2207), [1]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2 / [2] 민법 제 대법원 2001. 2.9. 선고 2000다63516 판결(공 105조, 제147조, 제839조의2 / [3] 제839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7.28. 선고 99디-6180 판결(공 보불게 재), 대 법원 2000.7. 28. 선고 2000다 14101 판결(공2000 하, 1940), 대법원 2000. 9. 2001상, 635) / [2] 대법원1995.10.12. 선고 95다 23156 판결 (공1995하, 3735), 대법 원 2000. 10.24. 선고 99다33458 판결(공2000하, 2383) 2001. 5. 8, 선고 20이 디6053, 6060, 6077 판결 〔부당이득금 • 매매대금] [1]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이행제공의 방법과 그정도 [2]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파기한 사례 · 판결요지 [1]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재무에 관하 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의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 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 자이행재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재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 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 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 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 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 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되는 것이어서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소 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그 서류 동을 계속 보 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 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요 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 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고러한 상 태가 계속된 기간 동안은 매수인이 이행지체로 된다할것이다. [2] 매도인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의 이행세공 이 계속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미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만법무사임~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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