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정 결 g『 & ·참조조문 1994상, 509),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 [1] 민법 제460조, 제544조 / [2] 민법 제460 40397 판결(공1996 상, 507), 대법원 1996.7. 30. 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선고 96다]7738 판결(공1996하 2658)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777 판결(공 2001. 5. 8. 선고 20이 다14733 판결 [배딩이의]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데 있는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회수하려는 데에 있는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여부(소극) 、 ·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합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세1조), 주 택임대자보호법 제8조 계1항에서 임자인이 보증 신고를마친 다읍고곳에 거주하였다고하더라도 실제 임대자계약의 주된목적이 주택을사용수익 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 액입자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 하여 재권을 희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금중일정액을다른담보물권자보다우선하여 변 경우에는 고러한 임차인을 주택입대차보호법상 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수 없다.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 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 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 한 예외규정인 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 지 등을 고려할 때, 재권자가 재무자 소유의 주택 에 관하여 재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I 64 法務士7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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