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어 국의자가 함부로 넘나들면 많은 부작용 을 일으킨다. 그러기에 직역은 국가의 영토 처럼 존중되어야 하고 함부로 침범 되어서 도아니된댜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정글법칙은 더구 나 배제되어야 한다. 고 직역의 생성과정, 그간의 기여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차원에 서 보호되어야할 직역이 고사(*古死)되어가 는 안타가운 상황을 눈 앞에 보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각 직능단체에 직역간 싸 움을 측각 법추고 한발씩 양보하여 호양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긴급 제의한다. 이대로 계속나가다가는 양쪽이 함께 다치 거나(兩敗供傷) 합께 끝장을 보는(同歸於 盡) 공멸의 불운을 맞을 수도 있다. 뿐만 아 니라 직역간 조화와 균형이 무너질 때 일어 나는 사회적 혼란은 결국 수요자인 국민에 게 돌아간다. 한편 일반대중의 교육수준 향상과 더불어 전문직 역 의 축소내 지 일반화 현상이 두드 러지고 있다. 또한 사희다변화 현상으로 유 I 영 | 상| 에 | 세 | 01 I 사직역이 늘어나고 그들 사이의 경계선도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각 직역은 위 사회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내부의 정화를 이루고 전문성을 고양(高揚) 하므로서 자신만의 성 (城 : m stle)을 확고 히 구축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한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보다는 주력업종 신장에 눈을 돌려 미세한 업종은 과감히 인 집유사업종에 할애하는 대법합을 보여야 한다. 각 직역간 조화와 안정을 이루며 오손도 손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따스한 사회구현 에 우리모두 지혜를 모으자. 趙 能 來 | 법무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