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1 年度 第2回 資格認定者班 登錄前硏修敎育實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硏修敎育人員 : 58명 ► 硏修敎育期間 : 2001. 6. 25.~ 20 01. 6. 30 . (1주간) ►硏修敎育科目 法務倫理 오문식 청주지방법무사회장 民事訴話實務 신 중 철 법무사 民事杭行實務 권중화 법원공무원교육원교수 民事申請實務 윤한정 법무사 商業登記實務— 전 계 원 협회전문위원 不動産登記實務— 이 근 부 법무사 事務所運營技法 김 호 영 법무사 供託實務 이성환법무사 稅務講座—김 언규세무사 O 제4-21 회장회의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朴 敬 鎬)는 지난 6. 18 (월) 11:OO 법무사회관7층 희의실에서 재적구성원 16명 전원과 협회 전문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2001 넌도 제4희 희장희의를 개최하였다. 박 경 호 의장 의 개회사가 있은 후 제1호의안 과 계2호의안을 합 께 상정하고 의안별로 아래와 같이 협의 、 결정한 후14:30에 폐회하다. 0 제1호의 안 : 2001년도 협회임시총회 소집청 구를 위한 서울회 임원 、 고문 、 지부장등 연석회의 개최 경위에 관한 협의의 견 지난 6. 15 서울회 확대연석회의에서 결의된 바 에 따라 협회 입시총회 소집청구가 서울회로부터 있을 경우 그 입시총회의 목적사항인 회칙변경안 은지난 5. 31 제39회 협회정기총회에서심의한내 용과특별히다른사안이 아니므로 이에 웅하지 않 기로협의 、 결정하다. 0 제2호의 안 : 서울희의 협회 2000회계넌도 결 산내역서송부요정 수락협의의 건 송부요청을 수락하는 것은 결산내역이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결산내역의 연랍만 인정 하기로걸정합. I 76 法務士7월호 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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