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論 說 위 운행허가에 대하여는 卽時抗告 할 수 있다 (규칙 계181조제3항). 9.事件의移送 집행법원아닌 다른 법원소속 집행관이 자동차 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앞서 본 것처럽 집행법 원의 관할 내로 자동차를 인계받게 하여 이전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의 이전이 몹시 어럽거나 비 용이 많이 느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職權으로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집행관 소속법원에 사견 을 이송할 수 있다(규칙 제183조). 위 移送決定은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 로 당사자에게는 移送申請權이 없고, 설사 당사 자의 이송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應答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당사자의 이송신 청은 법원의 職權發動을 低求하는 것에 불과하 기때문이댜 위 이송규정은 專屬管轄에 대하여 裁量移送 을 인정하는 점에 있어서, 전속관할의 경우는재 량이송이 안 되는 민사소송법의 一般原則(법 제 31조제4항)에 대한例外인 것이다. 이송결정은 이송 받은 법원을 覇束하므로 다시 압류자동차에 대한 환가~ 入札 등)는 부 동산의 환가절차를 準用하여 부동산과 함께 實 施하는 것이 보통인데, 부동산의 환가절차와 다 른점은다음과같다. 갸競賣期日의指定 법원은 고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占有하기 전에는 경매기일을 지정할 수 없다{규 칙 제184조). 이와같은규정은買受希望者로하여금 目的物 을 직집 보고 價格豫定을 할 수 있도록 합과 아울 러 경락인이 대금을 完納한 후에 자동차를 쉽게 인도받도록 하기 위해서다(제요하 제71쪽). 나 自動車의所在地 公告 법 제618조제3호 "부동산의 점유자 • 점유의 권리 바탕 • 점유 사용할수 있는 기간 • 차입 또 는 보증금의 약정유무와 그 액수” 대신에 자동차 의 소재지만을 공고하면 된다(규칙 제185조제1 항). 이 규정은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現物參觀에 도움을주기 위함이댜 다新聞에掃載省略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뭇한다(법 제34조). 법 제621조제2항 규정과 달리 자동차에 관한 고러나 이송후 법원의 운행허가등에 따라자동자 경매기일의 공고는 신문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가다른 법원의 관할구역 내로 移動되었을 경우에 는 이송이 가능하다고 본디{주석1V 제101쪽). 자동차의 인도집행은 迅速을 理想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不服하지 못 한대규칙 제183조제2항). 10. 不動産의 換價節次와 다른 점 12 法務士8일모 있다(규칙 제185조제2항). 라競落人에게 引渡 집행관은 買受人(競落人)이 賣却代金偉汀客代 金)을 다 낸 때에는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하 여야 한다(규칙 제186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