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경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후에 법 제647조에 따라 목적 부동산의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부동 산인도명령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지고 다시 집 행관에게 委任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지만,(不動 産引渡命令에 執行文이 必要한 지에 관하여는 법무사협회지 2001년 5월호 제10쪽에 撮載된 抽 稿 ‘‘執行名義" 해설 찹조) 이 경우는 이미 집행 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런 절차가 필요없고, 법원의 인도명령없이도 집행관이 직권 으로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다(제요 하 제71쪽). 마 讓渡命令으로 하는特別換價方法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抵當 權者의 申請에 따라 競賣 또는 入札의 방법이 아닌 고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자동차의 賣却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自 動車抵當法 제 6조의 2). ※ 양도명령의 제도는 不動産에는 없고 債權 에는 법 제574조에 規定되어 있으나,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저당법 제6조의2가 99. 5. 24. 新 設되면서 讓渡命令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99. 6. 21. 다음과 같이 규칙이 각 신설되었다. (1) 抵當權者의 讓渡命令 申請(규칙 제207조 의 2) (가) 저당권자는 자기에게 매각을 허가하여 달 라고 하는 양도명령의 신청을 경매신청과 동시에 또는 경매기일(新競賣 • 再競賣 포함)이 公告되 탤「『레릅웅대뺀 기 전까지 書面으로 하여 야 한다(제1항). (나) 양도명령 신청서에는 最低競賣價格(신경 매의 최지경매가격 또는 재경매 직전의 최지경매 가격) 이상의 금액을 買受價格으로 申告하여야 한다(제2항). (다) 양도명 령 신청 에는 保證의 提供이 필요없 다(제3항) . (2) 讓渡命令 申請에 대한 法院의 決定(규칙 제207조의 3) (가) 양도명령 신청에 대하여 許可를 하거나 棄 却을 하는 결정은 최지경매가격 결정후에 바로 하여야 되는데, 다만 기각결정은 최저경매가격 결정전에도 할 수 있다(제1항). (나) 양도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합에 있어서 는 宣告• 調書 作成• 法院 摘示板에 公告 등 을 할 필요가 없다(제2항). (다) 양도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저당권 자에게, 허가하는 결정은 법 제607조에 규정된 利害關係人에게 각 告知하여야 하는데, 이들은 각 고 결정때문에 損害를 불 적에만 卽時抗告 할 수 있다(제3항, 제4항). (라) 양도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은 確定되어야 效力이 있다(제5항). 申 鉉 基 | 서울地方法院 議政府 支院執行官 덱참샤검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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