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법원행정처법정국제공〉 1, 공작물관리 대장에 용도가 유회 시설로 기재 된 공 작물의 등기능력 2.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첨부한 신청에 의하여 경 료된 등기의 효력과 직권말소 가부 3. 계약사실증명원을 등기 원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 는지여부 4.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의 무자로서 다른 등 기를신청하는경우의 등기필증 5.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 면으로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6. 판결에 의한 등기에 있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및그상대방 7. 변론종결 후 공유물분할이 된 토지에 대한 판결에 의한등기신청 8. 일반 금전채권자가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을할수 있는지 여부 9. 판결에 의한 보존등기시 그 상대방 10. 사실확인서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간E의 “기 타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 공유자 1인 지문만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2.어항법 제25조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서"를 첨부 한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3.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 전유부 분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 대지 권표시등기 가부 14. 상속권자중성속을포기한자가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15. 사망자를 상대 로 수용재결한 경 우의 소유권이전 등기 1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 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7. 공유자지분 중일부가 이전된 경우의 공유지분할등기 18.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후 그대지에 다시 전 세권설정등기를할수 있는지 여부 19.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 당권이 전등기 및 근저 당 권의 일부이전등기 가부 江. 대위변제중서상의 변제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변 제금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있는지 여부 21. 공동담보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대 하여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 당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여부 22, 상당한 기계설 비가 되어 있는 축산시설을 공장저 당권의 목적으로할수 있는지 여부 23. 가처 분의 피보전권리 가 사해 행위취 소로 인한 소 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가처분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 구시 가처분권자가 이해 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4.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일부 지분에 대하여 가압 류등기가경료된 경우 25.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합필등기 23.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의한 등기절차 27. 2개의 중복등기 중어느일방의 등기에만환지등기가 겅료된상태에서 , 다른토지가위 환지되지 않은등기 와같은번지로환지등기된경우의 처리방법 丕. 행정청에 무상귀속되 는 공공시설에 대한 등기절차 2.대지에 대하여는공사를 완료하지 뭇하였으나건 축시설에 대하여는문양처분의 고시가된 경우,건 축시설만에 대한 재개 발사업시행으로 인한 등기 와담보권 등에 관한등기 앉), 종전 토지와 건물에 존재하던 가처문등기 또는 예 고등기가도시재개발사업시행으로 생긴 보류지와 체비지에 존속하는지 여부 등 31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 제礎D에 따라 도시재 개 발등기 절 차에 의 한 등기 를 할 수 있 는지여부 3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률 제11조의 유 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 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어부 I 14 法務士8멀포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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