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 1.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유희시설로 기재된 공작물의 등기능력 으면은지 건물로 등기할 수 있기 위하여는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 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대로계속사용할 목적으로축조된 것으로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벽면과지붕 을 갖추어야하는바, 공작물관리대징에 용도는 유희시설로 구조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철골조 구조물로기재 된 공작물은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없다 [2(X)0. 5. 2. 등기 3402-318 질 의회 답] 工유시선례 1 . ai oo. 4. 21 . 등기 3402- 292 질 의회 답 2. 3'.)00 6. 7. 등기 3402—395 질의회답 3. moo. s. 21 . 등기 3402—515 질 의회 답 1. 우리 민법은 토지 외에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 로 취급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상으로도토지의 정칙물인 건물을 토지와는 별도로 등기능력을 인정 하고 있다(법 계131조). 일반적으로 건물이라 함은 지붕 및 주벽 또는 이와유시한 것을가지고 토지에 정칙한 건조물로서 특정 용도에 공할 수 있는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나, 건물과 고 밖의 토지정착공작물이 어떻게 다르며 고 구별기준이 무 엇인가 하는 점에 관히여 우리 법제는 아무런 대답 도 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기준을 정할수도 없으 므로 결국 사회의 일반거 래관념 에 다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수박에 없다. 등기실무상으로도 등기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 마련되 어 있지 않아실무처 리에 있어 어떠한 건축물 내지는 공작물을 건물로 보아서 등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단하는데 어 려 움이 있고, 이를 반영하듯 건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히여 선례도 많이 집적되어 있다. 고러나 이러한 개개의 선례만보아서는등기능력 유무를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현실적인어려움은여전하다. 2. (1) 건물로 되는지 여부에 대히어 민법이나 부 동산등기 법에서 어 떠한 정 의도 내 려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가운데 건물로서 등기 가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은 결국 등기관이 할 수밖 에 없다. 판례(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는 독립된 건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설치된 장 소에서 손쉽게 이동시 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 할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풍우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벽면과지붕을갖추고있어야한다 고 하고 있다. 일본부동산등기사무취급수속준칙 제 136조에서는 건물로 볼 수 있는 일옹의 인정기준을 계시하고 있는바, 위 판례와 일본의 위 규정을 종합 하여 보면, ‘‘건물이라 함은 지붕 및 주벽 도는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고 토지에 정착한 건조물로서 그 목적으로 하는 용도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어떤 공 작물이 건물로서 등기될 수 있기 위하여서는, 定着 性, 外氣分斷性, 用途性의 3가지 조건을 구비하지 대만법무사임~ 15 I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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