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_ 않으면 안된다. ® 定着性(토지에의 고착성과 영속성) 먼저 그 것은토지의 정칙물이어야한다. 정칙이라고하기 위 하여서는 어느 정도계속해서 토지에 부착되어 이용 되어지지 않으면안된다. 예컨대, 건축공사현장의 사 무소 또는 전시용모델하우스 같은 가설건조물은 토 지의 정칙물이라고할수 없으므로그것은상식적인 의미에서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어도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가스탱크나 석유탱 크, 급수탱크 등의 탱크류나용이하계 운반이 가능한 승차권판매소 같은 것들은 단순히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초공사에 의해 서 지상에부착되어지지 않는이상고것들은등기가 능한 건물이 아니다. 이 정착성과의 관계에서 : 원 예 ·농경용의 온상시설로 반영구적인 건조물로 인 정될 수 있는 것」입해면상에 있는 영구적인 건축물 인 「核橋」위에 건축되 어 진 건물은 등기가 가능한 건 물로 취급되지만, @기계 위에 건설된 건물, @ 靜船 을 이용한 것(단, 고정되어전 것은 제의한다), @ 내 구년수 1년 정도의 비닐하우스는 건물로 취급할 수 없댜 ® 外氣分斷性 다음에 고것은 지붕 및 주벽 또 는그에유시한설비를갖추고 있어야한다. 즉, 지붕 과 주벽 등에 의해 외부와 구획되어져 있을 것이 필 요하다. 따라서 지붕과 기둥만으로는 건물로 인정되 어질 수 없다. 예컨대, 지붕과 기등만으로된 주유소 개 노피, 벽면과 지붕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옥외 풀장, 지붕이 없이 철제파이프로 연결만 시켜놓은수조(양어 장) 등의 건조물은 건물로서 취급될 수 없다. 고러나 일 본의 경우에는 종래의 연혁적인 이유에서 등기실무상 주벽이 없는 정차장의 승강장이나 하물적 치장, 야구장 이나 경마장의관랍석은지붕이 있는한도 내에서는건 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 用途性 고 다음으로는 그 목적으로 하는 용 도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요컨대, 고 I 16 法務士8멀포 건조물이 하나의 생활공간을형성해서, 거주할수 있 거나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목적하는 용도에 세공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완성되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 일례를 든다면, 창고로서 이용하는 경우 에는 지붕 및 주벽을 갖고 토지에 정착되 어 있다면 마루 나 천장이 없어도 완성된 건물로 취급되 어 질 수 있지 만, 여관으로사용되어질 경우에는마루나 천장이 없다 면 고 목적하는 영업의 용도에 공할 수 있는 단계에 달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건축 중인 건조물을 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시 기 건물의 등기농력과관련된 문제로서, 짓고 있는 건축물은건축과정 중의 어느단계에 이르렀을때 건 물즉 독립한부동신이 되며, 도한헐고 있는 건물이 나 무너 져 가는 건물은 그것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 을 때부터 건물이 아닌 것이 되느냐 하는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건물이라고 할 때에 비로소 실체 법상등기를필요로하고, 절차법상등기를할수있 기 때문이다. 이 문계에 관하여도 특히 정하여전 기 준은 없으며, 역시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하는 수 밖에없다. 판례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片곤 지 하 1, 2층 및 지상1층까지의 콘크리트골조 및 기둥, 천 징(슬라브)공사가 완료되 어 있고, 지상 1층의 전면에 서 보아 좌측 벽과뒷면 벽 고리고 내부 엔리베이터 벽체가 완성된 공작물의 경우에 최소한의 지붕과 기 둥그리고주벽이 이루어졌다고할것이어서 미완성 상태의 독립된 건물(원래 지상 7층 건물로 설계되 어 있으나, 지상1층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임 이 분명하다)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고보고있다. (3)건물의 개수의 문제 물리적으로는 1동의 건물 이라도 그것을 하나의 건물로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며, 물리적으로 수동의 건물이라도 법률 상으로는 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