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건물로 불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으므로 1개의 건 물로 등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어떤 범위의 것을 1개 의 건물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건물은 토지와 달라서 물리적 구분성을 가지고 있고 도한 인공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토지와 같이 미리 공 권적으로 구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물의 개수를 정함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데 보통 두 가지의 기준을두고 있다. 첫째는물리적 구조에 의해서 판단하고, 둘째는 거래 또는 이용의 관념에 따라서 판단 한다. 이들 두 기준에 의하면 물리상 1개의 건물이 수 개의 건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수 개의 건물이 합하여 1개의 건물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위 두 개의 기준 중에서 어느 것에 의하느냐는소유자의 의 사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 다. 그러므로 건물의 부대설 비 같은 것은 건물로서의 등기능력이 없다. 판례(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 • 624 판결)도 건물의 개수를 만단합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 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 도 그 개수 판단기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서는건물 접근의 정도,주위의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건물의 물 리적 구조로서만 고 개수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일본의 부동산등기사무취급수속준칙 제137조주)도 건 물의 개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유자의 의사를 들고 있다. 4. (1) 건촉법 에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 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 포 • 자고 • 창고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을 건축물이 라고 하는(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한편, 대지를 조성 하기 위한 옹벽 • 굴둑 • 광고탑 • 고가수조 • 지하대피 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공작 물은 건축물에 적용되 는 건축법 의 규정들의 일부를 준 용한다고하고 있다(동법 제72::죠). 고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는 위 공작물 중의 하나로 유희시 설을 들고 있으며 (동조 제1항 제9호), 이 공작물은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관리한다(동 조 제4항). (2) 질의의 취지는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는 유희 시설, 구조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철골조 구축물로 기재 된 공작물이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바,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서는 부동산등기법상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 목되어 있을 것을 요하고, @ 건축법상으로도 건축물로 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공작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 @ 위에서 논급한 건물로서 등기하기 위한 일 반요건에비추어 볼때,본건유희시설은외부와차단되 는 주벽이 없고, 용도성 의 면에서 볼 때도 공작물은 공 작물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고것이 다른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하는 것이라고는볼 수 없을 뿐 아니 라, @ 공작물관리대장의 서식상으로도 공작물의 종류, 구조, 길이, 높이 , 면적만·울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지붕 이나 건축물의 구조가 기재되 지 않아 건물로서의 기본 시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하기 때문 에 본 질의에서 문제된 공작물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 과 기등 도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본 것이다. 주)不動産登記車務取援手續準則第137條(건을 개수의 기준) ® 효용상 일체 로서 이용할 수 있는 상태 에 있는 수동의 건물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일개 의 건물로서 취급한다 @일동의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으로 독립되어 주거 , 점포, 사무소 또는 창고 기타 건물로서의 용도에 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일개의 건을로서 취급한다. 단, 소유자가 동일한 때에는 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 는 한 일동의 건물 전부 또는 인접 한 수개 의 부분을 일개 의 건물로서 취급한다 ®수개의 전유부분에 통하는 복도(예컨대, 아파트의 각실에 통하는 복도) 또는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옥상 등 건물의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부분에 제공되어 진 건물부분은 각별 로 일개 의 건물로서 취급할 수 없다 대만법무사임~ 1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