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_ 2.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첨부한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효력과 직권말소 가부 폰민으지 갑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을 명의로 우1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겅료되였 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지만, 그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口로 을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말소하여 주지 않을 경우 갑 종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등기를 맏소하여야 한다. [1996 10. 4 등기 3402—773 질의회답, 선례요지잡 V 464] 工출= 유人困례 1. 1990. 1. 10. 등기 제31호, 선례요지집 ||| 613 1일반적으로 등기가 유효하계 효력을 갖기 위하 여서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존재하 여야 하고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전 것이어야 한다. 만약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절차에 위반된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사전 심사를통하 여 그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하는것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 법한 등기가 경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고 등기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 등기 가 무효라고 한다면 직 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댜 2. (1)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히여는 등기를 요하도록 하고 있 는바, 동기가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기 위 하여는 그 등기 자체가 유효하게 성 립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등기가유효하게 성립하자면, 첫째로 등 기가물권행위와부합하여야하고, 둘째로 부동산등 기법이 정하는 절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전 자를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도는 실체적 유효요건 이 라 하고, 후지를 등기의 형 식적 유효요건 또는 절 차적 유효요건이라고한댜 (2)實質的 有效要件 등기가 유효하게 성립하 자면 그 등기에 따른 실체관계가 존재하여 야 하며, 등기가 등기부상에 기 재되 어 있을지 라도 그에 따른 실체상의 권리관계가존재하지 않을때에는그 등기 는 무효이며, 그 등기의 존재에 관히여 이해관계를 갖는자는언제든지 그 말소를 정구할수 있다. 이때 등기가 실체관계와 어느 정도 부합할 때에 무효가 아닌 등기가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댜 일반적 으로 물권변동의 결과인 권리귀속의 점에 있어서 실 체상의 그것과 부합하면 족하고 그 권리변동의 과 정 또는 용태까지 부합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으 며,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정밀하게 또는 물리적으로 일치할필요까지는 없고 적어도그것이 실질상의 권리 관계를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질과의 사이에 근사성 이 있으면족하다고해석된다. 양자가고 내용에 있어 서 완전히 부합하지 않고 일부만이 부합하고 있거나 또는 일부만이 부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학설은 등 기된 양이 물권행위의 양보다 큰 경우에는 물권행위의 I 18 法務士8멀포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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