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 한도 내에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등기의 양이 물 권행위의 양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에 관한 민법 제137조의 규정 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고보고있다. (3) 節次的 有效要件 형식적 도는 절차적 유 효요건이라 함은 등기가 행하여지는 과정에 있어서 법령이 요구하는 절치상의 요건이 전부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할 권 리 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서 처리하는바{법 제7조 제1항), 관할위반의 등기는 그 등기가 실질적 유효요건을 구비하였다 하여도 언 제나무효이고, 관할위반의등기신청이 있는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55조 계효;). 도한 등기 신청이 법률상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등기가 등 기법상 허용되지 않는사항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무효이며, 이러한동기신청에 대히여도 등기관은 이 를 각하하여야한다(법 제55조제2호). 그외에도 중 복등기가 아니어야하고,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신 정절자에 따라야한다. 3. 위조된 서류를 점부한 신정에 의히여 등기가 경 료된 경우그 동기의 효력을 어떻게 볼것안가에 대 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1)形式主羲 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 우에는 비록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있 고 신청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하는 견해이다. 즉 등기신정절자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는 비록 등기가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고 또 등기의무지에 신정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당연 무효라고하는 것이다. (2)客觀主義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가부 합한다면 위조신청서류에 의히어 등기되고 등기신 청 의사가 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고 등기는 유효하다 는 견해이다. 즉 등기신청절차상의 하자는 어떤 의 비에 있어서도그 자체로서 등기의 무효를 초래하지 않고고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부합하면유효한 등기로써 등기의무지를 위한 특별한 구제를 인정하 지않고있다. (3)制限된 客觀主義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 합되는 한 유효이나 특히 등기의무지에게 등기신청 을거절할 이익(동시이행의 항변권, 해제권 등)이 있 고등기권리자가등기신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알 았고 또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경우 에는 무효라는 견해이다. 즉 신청절차상의 하지는 그자체로서는등기의 무효를 초래하지 않으나 절차 상의 등기의무자로서 당해 등기신청을 거부할만한 정당한사유내지 실질적인 이익을갖는경우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인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등 기는무효이며, 이러한등기의무자의 정당한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고 구제는 등기권리자와의 사이 에 있어서 재권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4) 主觀主羲 주관주의는형식주의와객관주 의의 양 극단을 지양하여 등기 의무자의 신청 의사를 중점으로한이론으로, 비록등기가완료되었다하더 라도 신청의사가 결하였다면 고 실제관계가 권리취 득에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등기가 무효라는 견해 이다. 즉 절차상의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 의사의 흠 결이 있는 경우에는고등기가실체관계에부합하거 나, 제3자의 이해관계의 침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 없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다. 참고 로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적법하게 매수 한이상설사매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위조된 서 류에의하여 경료되었다고하더라도그등기는유효 한 것이라고설시한 판례(대법원 1982.12. 14. 선고 80다459 판결)가 있다. 대만법무사임~ 19 I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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