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_ 4.(1)고러나 위 등기의 유효 • 무효 논의와고 등 기를등기관이 직권으로말소할 수있는것인가와 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측 위에서 본바와같이 등기의 유효요건은 실질적 유효요건과 절차적 유효 요건으로 나뉘나 형 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 로서는 그 등기가 실질적으로 유효인가를 판별할 방 법이 없는노릇이므로애당초 실질적 유효요건을결 하였다고 하여 등기를 직 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절차적으로하자가 있는등기일지라도어느 범위에서 이를직권으로말소를할것인가는 입법정 책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인 것이다. 우리 부동산등기 법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즉 등기가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법 제55:죠 제1호)와 본래 등기할 사항이 아난 때(법 제55조 제2호)에 한하 여 일정한 절차를거친 후직권으로말소를할수있게 한 것은, 고러한 등기가 무효라는 것이 명백합 뿐 아니 라 그러한 등기를 그대로 존치한다면 불필요한 혼란과 사고의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며, 다른 절차적 하자 즉 부동산등기 법 제5됴죠 제汶i 이하의 각하사유에 해 당하는 것을 직권으로 말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등기 란 원래 정당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중대하 고 명백하지 않으며 등기부상에도 나타나지 않는 절차 적 하자를 이유로 등기관이 직권말소를하면 등기의 공 시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판례 (대법원 1973. 8. 29.자 73D}699 결정)도 부동 산등기 법 제 5~ 제滋i 이하의 사유로는 이를 직권으 로 말소할 수 없고, 이러한 등기에 대하여는 소송으로 써 다투는 것은 법론으로 하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고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하고있다. (2) 질의의 취지는 갑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하 여 전혀 실체상의 권리가 없는 을이 위조 또는 변조 한서류를 첩부한 신청에 의히여 경료된 소유권이전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것으로, 이 등기는 등기신청절 자에 있어서 의사의 홈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 적 유효요건을 결한 것이므로 위 어느 설에 의하든 지 무효로 볼 것이다. 고렇지만위조 또는 변조된 서 류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말 소할 수는 없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합은 등 기의 신청 자체 즉 등기의 신청취 지가 본래 등기를 허 용하지 않는 사항의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 다. 어떠한 사항이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가는 등기법 뿐떤 아니라실체법에의하여 정해진다. 그런데 위조된 서류를첩부하였다 하여도그 신청 취지가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등기는아닌 것이다. 따라서 등기신청서에 점부된 서류가 위조또는변조 된 것 임을 간과한 재 어 떠한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이를발견한경우에도 등기관은고 등기를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정 또는 소송을 통하여 말소하여야할것이다. 3. 계약사실증명원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으므프/ 지 아파트분양자 명의로 발행된 “아파트분양계약사실증명원" 아파트분앙계약서(또는 지위이전계약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계약사실증명원을 등기원인을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000.11.12. 등기 제2195호, 선레요지잡 ||| 53] I 20 法務士8멀포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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