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 工유시선례 1. 1991. 8. 5. 등기 제1640호, 선례요지집 ||| 58 2.1996. 5. 4. 등기 3402―320 질의회답,신례요지잡 |V84 3.1998. 3. 9. 등기 3402—197 질의회답, 선례요지잡 V 46 4.1998. 3. 24. 등기 3402—252 질의회답, 선례요지집 V 47 1.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정은 반느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에는 일정한 서면을 첨부하 여 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40조), 그 필요한 서면의 첨부가 없는때에는고등기신청은이를각 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55조제8호). 이논현재 우 리 등기제도상등기관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이 부여 되어 있으므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받 생할 여지가 많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음으 로 인하여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등기를믿고 거래 한 제3지는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무 효의 등기이거나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취소된 경우 고 취소로서 선의의 제3지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등기 신정 에는 신정 서 이외에그등기의전정을뒷받침할수있는가능한 여러 서면을 첨부하게 하고 이를등기관이 업정히 조 사하여 不實登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히는 것이댜 등기신청시 제출히여야하는 서면 중의 하나 로서 등기원인을증명히는서면이 있다. 등기를하기 위하여서는 등기할 권리 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기타 법률사실이 있어 야 하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등 기를 신청할때에는등기원인을증명히는 서면(이하 등기 원인 증서’ 로 약칭함)을 제출히여 야 하는 것이 다(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등기 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히여 야 한다(법 제45조). 2. (1)등기원인증서의 의의와제출이유 등기원인 증서란등기할물권변동 의 원인이 되는법률행위 또 는 법률사실의 성립을증명히는 서면을 말한다. 이러 한서면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구체적인사건과 원인 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특정한 서 면덴이 등기원인증서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매매계 약서가, 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는 저당권설정계약 서가 이에 해당한다. 등기원인증서를 제출하게 하는 이 유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첫 째는, 신청한 내용과 같은 등기원인이 성립되 어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성 이 없거 나오류가있는등기신청을사전에 방지하게하는기능 을하고 있다. 만약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 증서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합연 제55s. 제7호)으로써 잘못된 등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등기필증을 작성하는데 사용된다. 즉 등기원인증서에 부동산등기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 여 이를 등기권 리자에게 교부하고, 고가 장래에 등기의 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서면을 다시 등기소 에 제출하도록하게 하여 그등기신청의 진정성을담보 하도록 하게 한다.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없거나 도 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서의 부본에 의하여 등기필증을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45조, 제67조 제1항), 이에 대하여 신청서 부본에는 이러한 진정담보기능이 없으므로 등기의 전 정성확보를 위해서는 등기원인증서의 첩부를 강제하 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셋째는, 등기부가 멸실된 경 우에 회복등기를신청합에 있어서는고등기필증을제 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등기 예 규 제7&3호 찹고), 등기 원인증서는 등기부 재제를 위한 자료로서의 기능도 하 대만법무사임~ 21 I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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