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게된다. (2)적격성 등기원인증서에는 등기의 목적인 부 동산의 표시와 그 권리에 관한 동기원안을 비롯한 기타 등기사항 그리고 당사자인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 재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서면은 여기서 말 하는 등기원인증서 의 하나로 볼 수 없다. 등기원인 증서상의 부동산표시는 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기 재 와 부합하여 야 하지만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무방하고,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 의 목 적인경우에는고등기원인증서에 대지권에대한구 체적인 표시는 없더라도 대지권이 포함되었다는 취 지의 표시는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당사자표시가 신청서의 고것과 엄격히 일치 하지는 아니하더라노(주소가 변경된 경우포함) 다 른 제출서 면에 의히여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도 무빙하다(등기 예규 제707호 참조).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등기사 항은등기원인증서에 의히여 기재하는 것이므로 이 양 서 면상의 등기사항은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안되 나, 일자 일구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 도 동일성만 인정된다면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야할것이다. 판결에 의한 동기를 신청합에 있어서는 판결서가 등기원인증서가 된다. 이 경우판결서는형식적으로 는 판결정본이어야 하고 확정증명서의 첨부도 필요 하며, 판결서에는부동산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 등 기사항에 대한 기재가 나타나 있어야 할 것이다. 판 결에 의한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부본이나 다 론 계약서 등으로써 등기원인증서 인 판결서 에 갈음 할수는없다. 집행에조건이 붙여진 경우, 당사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므로 집 행문의 부여가 요구된다(민사소송법 제480조 제2 I 22 法務士8멀포 항, 제481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 나화해조서 도는 인낙조서의 경우에는 그 조서가 등기원인증서가 된다. 다만 이 러한 조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의 제출은 요 구되지 않는다.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정하는 경우 기존의 법률관계가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등기절차이행을 명한 경우에는 판결에 서 인정된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고 자체가 등기원인이 되고, 고원인행위의 원인일자가등기원 인일자가 되는 것이지 판결확정일자가 등기원인일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러나 등기의 대상인 권리 변동이 판결에 의히여 비로소 발생한 경우(예컨대 공유물분할판결) 등은 당해 판결확정 일이 그 등기원 인일자가된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 있어서 피 상속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호적등 • 초본이나제 적등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기는 하지만 동기 원인증서로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호적 또는 제적 의 등 ·초본에는 당해 부동산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의분할협의서도그서면에 등기사항인 등기원인일자(피상속인의 사망일자) 등 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사망사실이 증명 되지도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등기원인증서로 볼수 없다. 같은이유에서 유증또는사인증여로 인한소 유권이전등기를함에 있어서도 유언증서나사인증 여증서는 등기원인증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상속기타포괄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 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갈음하여 신청서부본을 제출 하여야할것이다. (3)계약을 등기원인으로하는경우의 특례 부 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계약을 등기원 인으로 하여 1990. 9. 2. 이후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 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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