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받은 계약서 의 원본 또는 판결서 (화해 • 인낙 • 조 정조서를 포함한다)의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락 도는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계약의 일방당사자가국가도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선박 • 입목· 재단등기의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는다(등 기예규 제707호). 3. (1) 등기원인이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하는것이나, 계약서 사 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등기선례 (1995. 11. 25. 등기 3402-826 질의회답) 중에는 주택견설업자가주택을 분양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신정을 하는 경우그 신청서에 첨부하는 분양 계약서는 원본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분양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분양계약의 쌍방당사자가 분양계약서 사본에 원본의 분실 및 사본이 원본과 상위없다는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 취지의 기재를 하고 날인(등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인 감날인)하였다면 그사본에 의한등기신청도수리될 수있다고한것이 있다. 또한계약서에 기재된 수필의 토지를 필지별로 나 누어 따로따로등기신청을하거나, 계약서가작성된 이후토지가 분할된 경우그 일부필지에 대한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서사본을 등기원인증 서로 한 등기신청도 예정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예 규 제 1016호 참고). (2) 질의의 취지는 계약서가 아닌 계약서에 대용 할 수 있는서면에 의히여 등기원인증서를 갈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바, 등기원인증서는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직집 증명하는 서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아파트분양계 약서가 아닌 다른 대용서 면을 등기원인증서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신청은 할수 없다고 본 것이다. 4한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신청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그 등기신청서에 환지등기에 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 는것이 아니라,환지 전토지에 대한등기필증을등기의무자의권리에 관한등기필증으로첨부하여야한다. [2000. 1. 27. 등기 3402―衍 짙 의회 답] 戶줍尸 유시선례 1.1007.11.18등기 제66책, 선례요지 집 |I 63 2.1ffi), 1. 6등기제 14호,선례요지집|||104 헤 설 3.1007. 7. 4등기 34@―477질의회답,선례요지집V 794 4. 2cm. 3. 7. 등기 34@—153 질의회답 1.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기원인 을 증명하는 서면 도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정서의 집수연월일, 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 교부 대만법무사임~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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