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하여야 하는데(법 제67조 제1항) 이를 등기필증이라 고 하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하는서류의 하나로서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제3호)을 들고 있 다. 이와 같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등기의무 자의 권리에 관한등기필증을제출하여야하는것으 로 되어 있지만,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와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등기필증을제출할경우 에도 어떠한등기필증을제출하여야하는지에 관하 여는여러문제가 있다. 2. (1 ) 등기필중의 제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 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의 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 구하는 이유는 등기의 신청인이 동기부상의 동기 명의인과 상위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허위의 등기 를 방지하며, 등기의 전정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다. 즉 선정에 의한 등기가 행하여집에 의하여 등 기부상 불이익을 받을 등기의무자가 진의에 의하 여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등 기필증의 제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등기필 증은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 등기 의 등기명의인이 소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당해 등기필증이 신청서에 첨부되어 였으며 그 등기신 청이 등기의무자의 전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러므로 등기신청의 진정이 담보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 하지 않는다. 이 등기 필증의 예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 의 신 청서에 점부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는등기부상현재의 소유자인등기명 의인이 이전에 소유권보촌등기를 신청할 때 또는 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때 교부받 I 24 法務士8멀포 은 등기 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 구분건물의 보 존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에 대지권 표시가 기재되 어 있다변 위 등기 필증을 건물에 관한 등기 필증으 로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토지 에 관한 등기 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 우에는등기의무자인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등기 의 완료 후 교부받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필증 을 첨부하여야 하며, 근저당권이 이전되어 부기등 기를 받은 근저당권자가 고 근저당권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관한동기필증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 필증을 말한다. 재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 경등기신청은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로 근저당 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 공동신청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 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 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하면 된다.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시 첨 부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으로는 등기의무자가 취득 당시 등기한 등기필증 을 첨부하여야 하고(등기예규 제462호), 가등기명 의인이 가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등 기명의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가등기필증沮점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572호). 소유권보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필증의 첩 부를요한다.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증은 「권리 에 관한 등기 필 증」이어야 하므로 분팔 변경 또는경정등기를 받은 등기필증은 여 기서 말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 한 등기필증은 아니다. 또한 합필한 부동산에 관하 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필 전 각토지 전부에 대한등 기필증의 제출을 요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