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경우 ®표시에 관한등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등기권리지와 등 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정하는 경우이므로, 소유자 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히어는 등기의무지를 생각할 여지가 없어 등기필증의 제출 을요하지 않는다. ®판결로 인한등기 등기원인을증명하는 서면 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계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중을 제출 하여야 한디{법 제40조 제 3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바(법 제29 조), 판결에 의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 청히는 경우에는 동기필증의 제출이 실제에 있어 곤 란하고 도한판결로써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의 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므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 무자의 권리에 관한등기필증의 제출을 하지 않아도 허위의 등기가 이루어질수 없기 때문이다. @ 상속으로 인한 등기 상속으로 인한 등기도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정할 수 있는바(법 제29 조), 상속으로 인한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 는다. 상속에 인한 등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 면 을 제출함으로 인하여(법 제46조), 등기의 전정이 보장되고 더욱이 등기의무자라고 하는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관공서의촉택에 의한경우관공서가등기의 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히여 등기를 촉탁 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 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등기필증을 접부할 필요가 없다. 이 경 우 관공서가 촉틱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 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 다(등기예규 제87隨타. 이는 등기의무자의 의시에 반하여 강계적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이 고, 허위에 의한등기가 이루어집 가능성이 없기 때 문이댜 (3) 등기필통지서를등기필증으로 제출하여야하는경우 G) 판결에 인한 등기신청에 있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재권자가 재무 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미등기부 동산에 대히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 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관이 등기 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 뜻을 통지하여 야 하고(법 제68조 제1항), 위 승소한 등기 의무자 도는 대위재권자에게는 등기필증을 교부하 여야 하는바(법 제68조 제2항), 이와 같이 등기의무 자의 권리에 관한동기가 부동산동기법 제68조 제1 항각호의 신청도는촉틱에 의한것인 때에는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이 등 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계40조 제4항). 이와같은경우에는통상적인등기신청의 경우와 는 달리 등기필증이 등기부에 형식적으로나타나는 등기권리자에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의무자 또 는 대위재권자에게 교부되므로 등기신청에 있어 요 구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의 적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즉장래에 위의등기의 등기권리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승소한등기의무자또는 대위재권자에게 교 부한 등기필증은 본인증명 의 수단으로 확실치 못하 며, 대위재권자 등이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자기가 등기권리자인 양 사칭할 염 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장래 의 등기명의인의 본인증명의 수단으로서는등기권 리지에게 통지한 통지서로써 등기필증에 대신하계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등기권리자가 대위재권자 대만법무사임~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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