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등에게 등기필증의 교부를 요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처분으로, 고 본질적 효과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 대한시비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권 기타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환지계획 3사안의 검토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권리지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신정서에 등 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침부하도록하 는 이유는 등기신청인이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합치하는가를 확인하고, 등기의 진정을 보증하기 위 한것이며, 점부하여야할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권리에 관한등기필증이어야한다. 고러므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권리를 취득할 때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환지처분이란 환지계획에 관계되는 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대히여 사업완료후종전토 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자에게 종전의 토지 에 정히여진 새로운 토지 즉 환지로 옮겨지는데 있 고, 등기실무상환지등기의 실행도 기존의 등기용지 를 이용한 표시에 관한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고러므로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 점부하여야 할등기의무자의 권 리에 관한등기필증은환지 전 토지 즉종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보촌 또는 이전)할 당시 동기 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소유자가 같은수필의 종전토지에 대하 여 1필의 환지를교부하는 합필환지의 경우에는환 지 전 수필의 종전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필증을 점 부하여야한다. 다만종전토지에 대히여 환지를부 여하는 것이 아닌 창설환지의 경우에는(농어촌정비 법 제47조 참고), 이 환지등기 에 대한 등기필증이 바 대신 개량구획된 토지 즉 환지를 할당하여 종전 토 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등기필증이 된다. 지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그환지에 이전시키는 행정 5.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목이 농지이나 실제로는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니며 앞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불가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자격증명 밭급권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퉁지서와 그 지상에 건축물이 소재한다는 가옥과세 대장등본을 첨부하였다면,그토지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할필요가없다. [1996. 10. 16. 등기 3402—829 질 의회 답 선 례요지집 V 73.5] 順잎困례 1.1997. 8. 5등기3402― 612 질의회답, 선례요지집 V 740 2. 1997. 11. 5. 등기 3402— 840 질의회 답 선례요지잡 V 742 3.1999. 5. 10. 등기 3402— 4gz 질의회답 4. 1999. 11. 9. 등기 3402—1031 질 의회 답 5. 3)00. 5. 19. 등기 3402— 353 짙의회답 I 26 法務士8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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