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1. 등기를 신청합에 있어 등기원인에 대히여 제3 자의 허가, 동의 또는승닉(이하 제3,자의 허가 등? 으로 약칭함)을요할때에는 이를증명하는서면(법 제40조 제1항제4호鳩-제출하여야하는바, 이는만 약 이러한서면을 제출함이 없이 등기를할수 있다 고 한다면 무효 또는 내용상 흠결있는 권리변동의 등기를 현출시킬 우려가 있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관계를 맺고자 하는제3자의 이익을 집해할우 려가있기 때문이다. 등기원인에 대한제3자의 허가등을 증명하는 서 면 중의 하나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자는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 장 등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 하고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농지 법 제8조 제1항, 제4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 로(농지법 제8조 제1항 참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합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첩부 여부가문제된다. 2등기원인에 대한제꼬f의 허가등을증명하는 서면 (1)의의와 적용범위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등을요하는 경우라는것은그 허가등이 법률 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즉유효요건인때를의미하며, 단순한 단속법규에 의한 허가 등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댜 즉 이러한서면이 없이등기가 이 루어진다면, 무효 또는 내용상 흠결이 있는 권리변 동의 등기를 현출시킬 우려가 있어 당해 부동산에 대히여 거래관계를 맺고자 하는 제3자의 이익을 침 해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 속법규일 경우에는 적어도 그 법률행위(등기원인)의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서면이 없이 등기를할수있다는것이다. 유효요건과 관련하여 제3자의 허가등이 없는 때 에는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印 취 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 기 때문에 고러한 사힝에 대한 공시를 절차적 측면 에서 이를 사전에 저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허가동을 증 명하는 서면의 제출없이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 위가 취소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우려가 있는 등기의 출현을 사전에 억제하고 확정적으로 권리변 동이 생기는 사힝만을 등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취소사유가등기부에 표기되지 않는데 따른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게 되 어 거 래의 안전측면과 공시제 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는 이유로 취소 사유가 있어도 제3자의 허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 다는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적 으로는 단속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속 법규의 경우에도고법규에서 규정된 서면을집부하 도록 하는경우가 있다. 예컨대 (구)국토이용관리법 상의 거 래신고나 (구)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의 택지취득히가 등에 관한규정은 단속법규라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태도이 었음에도, 등기신청시에는 거 래신고필증이나 택지취득히가증 등을 첨부하도록 하였었고,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신고확인서도 등기 원인인 법률행위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히여 등기신정시에 첨부하도록 하 고있다. 고러므로 등기원인에 대히여 제3자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가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승낙이 법 률행위(동기원인)에 대한효력요건일 경우만을 의미 대만법무사임~ 2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