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_ 하는지 또는 단속법규의 경우까지 포함하는지에 대 하여 이론적으로 결론지을 수 없으며, 결국 입법정 책에의히여 결정될 문제라고볼것이다. 이러한서면을 제출하여야할 경우에, 통상은 등 기신청서와는 별도로 그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면 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담보하기 위히여 제3 자가 관공서가 아닌 경우에는 제3자의 자격을 증명 하는 서면(예컨대 희사 등의 등기부등 • 초본)이나 의사의 진정을 담보할 수 있는서면인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6호) 등을 제출하 여야하나,그러한서면의 작성, 제출에 갈음하여제 3자로 하여금 등기신청서에 직집 기명날인하게 하 여 대용할수도 있디(법 제50조). 여기서 제3자라함 은 권리변동의 당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이 외의 자를 말히는데, 이에는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 인의 경우에도 지정이 없다. (2)등기원인증서가집행력 있는판결인경우의 특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 면이 집 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 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법 제40조 제3항). 이는 법원이 판결절차에서 등기원인의 존부를 확인 합에 있어 제3자의 허가 등의 유무를 점검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 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탈법적으로 판결 절치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예컨대, 농지법 시 행 전에는 농지에 대히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하 기 위히여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였는데, 농지에 대한농지매매증명을발급받을 수 없거나 받 지 못한 사람도 소송절차를 악용하면 얼마든지 농지 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 농지에 관한소유권 을 취득할수 있다는달범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탈법행위를방지하기 위하여 1990. 9. 1. 부 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동기원인에 대하 I 28 法務士8멀포 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도는승낙을 받을것이 요 구되는 대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할 때에 고 허 가, 동의 또는 승낙울 증명하는 서면의 제촬’을 요 구하였디{동법 제도':). 등기실무는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등기원인에 대한제모t의 허가등을행정관청의 허가인 때와고 이외의 허가인 때로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종 래 해석과다름없이 동기원인증서가 집행력있는판 결인 때에는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서 등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나, 전자의 경우에는 매우 업 격하게 해석하여 등기원인과 대상이 계약을 원인으 로한소유권이전등기인 경우에는등기원인에 대한 행정관청의 허가등의 현존사실이 그판결서에 기재 되어 있는때이거나기재되어 있지 않는대이거나를 막론하고 고 허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경우에는 행정 관정의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된때 에는고히가서 등의제출을요하지 아니하고,고허 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때에만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의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다(등기예규 제893호). 3.(1)농지소유권에대한법적규율의 변천 1911년부터 일제에 의한 토지 조사사업으로 근 대적인 지적 및 부동산등기제도가 시행되고, 아울 러 조선민사령의 제정 • 시행에 의히여 근대적인토 지소유권이 정립되게 되었으나, 농지를 소유한 자 가 소유하지 못한 소작인을 합법적으로 지배하는 모순현상이 발생하여, 耕者有E8의 원칙과 농지소 유상한제를 원칙으로 하여 有償買受 • 有償分配의 방법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하고자 1949. 6. 21.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농지개혁을 단행 하였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