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러나 1961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의 추전 에 따라 농지의 잠식과 농지의 투기현상이 일어나 기 시작하였으며, 또한편으로는 도시화 • 공업화의 전전과 함께 농민의 이농현상의 가속화로 유휴농지 가 발생하계 된 한편 영농의 기계화의 필요성이 집 증하고 농산물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농지소유제도 의 변화가 요구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로 농지법이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게 되 였고, 농지법의 제정으로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 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지력증진법 등은 폐지되 었는바 , 농지법에는 농업진흥지 역의 지 정, 농지의 소유상한의 설정, 농업법 인의 인정 등의 내용을 담 고있다. (2)농지법상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일반론 印현황주의 어떤 토지가 농지인가의 판단은 그 법적 지목보다도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경작이 란토지에 노동과자본을투자하고 시비 관리를하 여 작물을재배하는 것을 말하는것으로, 어떤토지 가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가의 여부는 고 토지의 사 실상태를 기초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 고 소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할것은아니다. 이 것을 농지의 개념에 관한 "現況主義'’라고 한다. 판례도농지의 개념에 관하여 현황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이 많다. 지목이 E8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 부분에 송림이 들어서 있고 다만그 계곡근처 평경 사지에 재배된 과목들 사이를 소재, 콩, 보리 등으 로 間作했을 뿐이면 농지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382 판결), 농지개 혁법에 의하여 상환완료된 농지라고 하더라도 대 지화된 이상고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소재지관 서의 증명이 필요 없다고 하며(대법원 1968. 7. 2.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 선고 67다2176 판장,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아 농지가 아니라면 고 토지 의 경락에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 다고 하고(대 법 원 1987. 1. 15. 선고 86마1095 판 결), 휴경 기타의 사유로 일시 황무지로 되어 있는 농지라고 할지라도 고것이 농지에 사용될 수 있는 토지 는 농지 라고(대 법 원 1966. 9. 27. 선고 66다 1279 판결) 하고 있다. @ 농지매매증명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개 혁법 제19조 제2항은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않은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집 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었는데, 이는비농가의 농지소유와농지의 법정한노 초과소유를 방지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한 평등한 농지소유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려는 농지 개혁법의 기본정신을반영한 것이었다. 농지를 매매 함에 있어 농지매매증명이 매매계약의 효력이나소 유권이 전등기 절차와의 관계에서 어 떠한 법 적 성 질 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학설상 논란이 있었 고,판례의 태도도변화가 있었다. 판례는 초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매매계약(재권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 소재지관서의 증명 이 없는 농지매매 계약만으로는 매수한 농지를 점유 경작할 하등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입겅K대법 원 1958. 5. 8. 선고 4290민상540, 541 판걸 대 법 원 1962. 10. 25. 선고 62다426 판결 등)을 취하였 으나, 입장을 바꾸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농 지의 매매는등기에 의하여 직접 그농지의 소유권 을이전하는 이른바물권적인 매매를 말하는것이고 채권적 인 매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 원 1964. 9. 15. 선고 64다617 판장하기 시작하여, 고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64. 10. 1. 선고 64 다563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종래 구민법의 적용을 대만법무사임~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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