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받을농지매매로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경우 에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소 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물권변동의 효과측 소유권이전의 효과를발생 할 수 없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으며 농지매매 당사 자사이의 채권계약인 농지매매계약자체까지 효력 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농지매매에 있 어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없을지라도 농지 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이 유효히 성립될 수있는것이라고판시하여, 농지소 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어도 재권계약으로서의 농지 매매계약은유효하며, 다만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 은 물권적 합의(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소 유권이전의 효과는발생되지 않는 것이라는새로운 법이론을 전개하였고, 이후 대체적으로 이런 입장을 견지해오고있다. 즉 농지매매증명을 농지매매의 재권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니라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농 지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하기 위한하나의 요건(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농지법의 시행으로 농지매매증명제도는 농지취 독자격증명세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의 이 유는 종전의 농지매매증명은고 명칭과성격이 불 일치하였고(위 전원합의제판결에 의하여 고 성격 이 매매 자체에 대한증명이 아니라농지취득자격 의 증명으로 되 었음), 매매 뿐만 아니 라 교환, 증여 , 대물변제, 양도담보, 명의신틱해지, 공매, 경락 등 에도 적용되고 있었으나법적 근거가명확하지 않 았으며, 농민의 농지매도를 어럽게 하여 재산권행 사를 제약하는면이 있였을뿐 아니라, 유능한 신 규영농자의 영농참여를 계한하는 결과를초래하였 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증명의 성격에 맞게 '농지 매매증명’’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변경하게 된것이다. I 30 法務士8멀포 농지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 항및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농 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농지법에 의한농지취 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농지법 부칙 제 10조). 4.(1)농지가아님을 증명하는 서면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토지의 현상이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 음이관할관청이 발급하는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는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등기 예규제833호 3. 타). 이때 어떠한 서면을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가 기재된 관할관청의 서면으로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왜냐하면 행정실무상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 배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라는 증명 자체는 없기 때문이댜 고러나 농지인지 아닌지는 객관적 사실 판단의 문제로서, 다른 목적으로 발행된 행정관청 의 서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서면의 내용에 당해 토 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가 포합되어 있다 면 그 서면을 위 행정관청의 서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서면을 고러한 취지가 포함된 서면 으로볼 것인가는 구제적인 등기신정절차에서 등기 관이판단할수밖에 없을것이다. 등기선례에서 실세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 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경우로는, G) 관할 면장이 현 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발급한 서면(1996. 7. 19. 등기 3402-576 질의희답), @ 토 지의 현상이 경작불모지라는 취지의 반려사유가기 재된 관할읍 • 면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에 대한 반려통지서(1998. 6. 25. 등기 3402-568 질의회답), @ 도시계획확인도면에 당해 토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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