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도는 대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표 시 되어 있는 경 우선998 . 11. 26. 등기 3402 -1181 질 의희답), @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편입되어 매립이 완료단계에 있는토지로서 농작물 또는다년생식물 의 재배가불가능하다는내용이 기재된 시장발행의 사실조희에 대한 회신(1997. 4. 22. 등기 3402290 질의회답), ®수력발전용지 매수에 따른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군수의 수몰 용지 매 수증명서(동기예규 제96호), @ 비무장지대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농계획 또한 실현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관할시 출장소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반려통지서(1998. 4. 6. 등기 3402- 307 집의 회답), ® 실제의 토지현황이 창고의 마당으로서 콘크리트로 메워져 있어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관할 시 • 구 • 읍 • 면장이 발급한 서면(1998. 7. 13. 등기 3402-647 절의회 답), ® ‘‘하천으로 농지로의 복구가 곤란한 지역’’ 이라는 취지의 반려사유가기재된 관할 면장 명의 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선청서반려통지서(1999. 6. 9. 등기 3402-604 질의회담), ® 재해위험지구에 편입된 농지로 전면적이 하천으로 편입될 예정으 로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취 지가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 (1999. 12. 2. 등기 3402-1096 질의회답), @ 국 립공원 내의 조립지로서 경작할 수 없는 농지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 지서(1999. 11. 9. 등기 3402-1031 절의회답) 등 이 있댜 이에 대하여 실세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 으로 볼수 없다고한 경우로는, :고 지상에 공장 건물이 소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검증조서 (1999. 5. 10. 동기 3402-492 질의희답), @ 경매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 부동산의 현황이 축사, 잡종지 등으로 평 가되 어 있 는 경매절자에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1991. 3. 21. 등기 제597호), ® 1/2 정도는 토사매 립으로 가설 건축현장 사무실 용도(연면적 115.2m2) 의 경량철골이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휴 경상태라는 내용의 동장 발급의 사실확인서(1994. 8. 3. 등기 3402-695 질의희답), ® 현재 시멘트벽 돌공장(무허가 건물이어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없음)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토지에 대하여, 신 규취득시 기준면적에 미달하고 현재 공장부지 상태 라는 취지의 기재가 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 려통지서 (1999. 5. 31. 등기 3402-570 질의희답), @ 농지법 위반으로 두 번에 걸쳐 원상희복을 명하 였음에도 이 에 따르고 있지 않은 토지로서 관계법 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할 수 없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 으려면 불법전용에 대하여 원상회복을한 후 다시 이를신정하기 바란다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취득자 격증명불가통지서 (1998. 10. 27. 등기 3402-1081 질의회답), @ 판결이유에서 당해 부동산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그 객관적인 현상은 농지가 아 니 라는 취 지가 기 재된 판결서 (1991. 9. 27. 등기 제 1994호), ® 국방부장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고시 와 관할 부대장의 통제보호구역 사실확인서 및 비 무장지 대 내의 토지라는 내용의 관할 관청의 토지 현상태 의뢰에 대한 회시(1997. 8. 30. 등기 3402657 질의회답), ® 비무장지대 내에 소재한 토지로 서 군사시설물 및 지뢰 등 위험시설물이 설치되어 민간인 출입이 일체 불가능한 관계로 지 적분할측량 역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시장 명의의 질의회신서 나 남방한계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어 농경지로 사 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출장소장 명의의 민원회신서(1998. 10. 29. 등기 3402-1090 질의회답) 등이 있다. 대만법무사임~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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