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_ (2)사안의 검토 토지대장상지목은 농지로 되어 대한 대정이 작성되어 있을 것이댜 고러한 건축물 있으나 실제로그 토지가농작물의 경작등으로 사 등이축조되어 있는농지에 대한농지취득자격증명 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증명하는관할관청의 서면 신청에 대히여는 토지의 현황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 으로서 실무상 많이 계출되는 것이 농지취득자격증 지 않음으로 인하여 농지소재지의 관할관청에서 신 명신청서반려통지서이다. 반려통지서란 농지를 취 청을 반려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은 득하려는 자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구 • 위 반려통지서를 지목은 농지이나토지의 현황이 농 읍 • 면의 장에게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작물의 경작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라는 대하여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 로 신정인에게 교부한 서 면을 말한다. 이 반려통지 서에는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명시하여야하므로, 그 명시된 사유가 지목은농지 로 되 어 있으나 현재 토지의 현황이 농지로서 사용 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면, 이러한사유 가 기재된 반려통지서를 지목은 농지이나토지의 현 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관할관청의 서면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실제로는 대지로 이용하는 경우가많다. 고경우토지 위에건축물또는공작물 이 축조되 어 있을 것이므로 건축물 도는 공작물에 I 32 法務士8멀포 것을 증명하는 관할관청 의 서 면으로 제출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의 점부없이도동기를 신청할수 있을 것이다. 질의의 경우는: 이를 더욱확실히 하기 위하 여 건축물대장을 동시에 첨부한 경우이다. 다만 농지가 불법전용되어 농지의 현황이 농작물 의 경작 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그와 같은 불법 전용사유가 기 재된 농지 취득자격증명서 밥려통지서를 첨부하여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 를 신청할 수 없을 것 이다(1998. 10. 27. 등기 3402- 1081 질의회답).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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