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非說(法人登記• 商業登記)에 관한 중요判例일람표 1.總則 ` O 비송사건을 民事訴松으로 비송사건으로산청하여야할것을 민사소송으로구하였다면, 이는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去H下 부적 법한 소로서 긱하하여 야 할 것이다. 하여야한다」는판례 (대법원 196.3. 12. 12선고 63 다449판결) / O 민사사견을 非認事件으로 민사소송으로소를 제기하여야할 것을 비송사견으로산청하였다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却下 면, 이는 부적 법한 신청으로서 긱하하여 야 할 것이다. 하여야한다」는판례 (대 법원 1976. 2. 11자 75마 533결정) / /仁 、 / 、 O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 부동신동기법 제38조의 기등기가처분은 비송사견절자법에 의하 가처분사건은 말]은 의미의 非 여 심판되어 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의 준용에 의하여 법원 松事件”에 「該當한다」는 판례 이 직권으로 시실의 담지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증거 의 조사도 할 (대법원 1990. 3. 24자 90마 수 였고 고 박에도 비송사건절자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271조 제 155결정) 2항에 의하여 소명의 대용으로서의 보증이나 선서를 인정시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관할법원이 고 기운데에서 시안에 따라 선택한조치 는특별한시안이 없는한부당하다고할수 없다. / O 비송사건절차에는 “選定當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 민사소송법 제49조소정 事者'’에 관한 규정이 「準用되 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규정이준용 또는 유추적용될수 있는기에 관 지 않는다」는판례 하여는,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 라 별다른 "실익"도 없으므 로 (대 법원 1990. 12. 7자 90 마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 674, 9伊尸t 11결정) 따라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위하여 디수의 사원들이 선정당 사자를 선정하였다하여도 선정당사자가 한 산청은 고가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정수미달로서 부적 법하다. / 대만법무사임~ 3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