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O 비송사건의 ‘‘항고심절자” 비송사견에 관한 항고절자에 있어 서도 보조참가는 혀용된다. 에서 , 「補助參加를 허용한다」 는판례 (대법원 1962. 6. 21자 4294 민재항 472결정) \ / O 抗告는편면적인 불복절차이 항고는 편면적 붕복절자이므로 항고징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 므로 ‘‘항고장부본’을「相對方에 가있어야하는것이 아니고또항고장을반드시상대방에게송달하 게 송달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 여야하는것은아니다. (대 법원 1966. 8. 12자 65마 473결정) 2. 民事非松 O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권리능력없는시단이나 재단은그실제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법 법인격이 없으므로 “臨時理事 인과 유사한 조직체룹 가지고 있다고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민사 의선임에관한규정’’이 「準用 소송법에서의 소송능력과등기법상의등기능력을 인정한경우와같 되지 않는다」는판례 이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격을 인정 (대 법원 1961. 11. 16자 4293 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은 준용할수 민재항 431결정) 없다. O 법원이 근거없이 한 "臨時 법인의 정관 및 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을 둘 수 있는 경우라도 理事長의 선임 결정’’은 「無效」 이는 이사의 互選 기타 특별규정의 취지에 따라 정할 것이지 법원 라는판례 이근거없이 임시 이사장을선임할수없으며그러한결정은무효라 (대법 원 1957. 7. 22자 4290 고할것이다. 민재항 50결정 , 1960. 4. 25선 고 4291번재항 58판결) / O 臨時理事는법원이 선임결 임시 이사는 정식의 이사가 선임될 때 까지의 일시 적인 기관이고, 정한 후에 이를 「取消 또는 變 정석의 이사가선임된경우에는 고권한은당연히 소멸된다. 更할수있다」는판례 다만, 법원은임시이사 선임결정을한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고선 (대 법원 1968. 6. 28 자 68마 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비송사건절자법 제19조에 따 597 및 1992. 7. 3자 91마 730 라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각결정). I 34 法務士8멀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