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 O 이시취임승인을 취소하였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가 다가그 취소저분을취소한 경 직권으로 고 취소저분을 취소한 경우, 고 두 처분시이의 법원에 의 우, 고 두 처분시이에 선임된 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임시이사는 "법원의 해임결 그지위가소멸된다고할것이다. 정”이 없어도「고地位가消減 된다」는판례 (대법 원 19fJ7. 1. 21선고 96누 3401판결) / ` O 임시 이사가 변경한 定軟은 법원의 임시이사가 이사로서의 직권에 의하여 적법한 절자에 따라 「有效하다」는판례 변경한정관은유효하다.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 다449판결) \ 、 O 임시 이사는 ‘법원의 승인” 임시이사는언제라도사임할수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승인을 없이 「辭任할 수 있다」는 판례 받을필요가없다. (대 법원 1996. 4 . 15자 95마 1504, 1997. 9. 11자 97마 474 각결정) / /r O 임시이사의 선임의 裁判과 、 ` 소위 직무대행자라함은 이사가고 직무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사실 직무대행자선 임의 假處分은 상직무를행할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절자와 性質에 있어서 가처분의 형식으로 이사직무를 대행하도록 선임한 자를 말하는 것 「서로다르다」는판례 으로서 민사소송법 가처분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선임하므로, 비송 (대법 원 1961. 11 1堅} 42 93 사건절자법에 의하여 선임 되는 민법 제63조의 임시 이사, 제64조의 민재항431결정) 특별대리인과는 그 선임절차의성질에있어서서로다르다. \ / \ O 불법으로 해 임된 ‘‘임시이 등기부상해임등기가완료된 이사라하더라도 권한없는 자의 불법 사선임결정’’에 대하여「抗告할 에 의하여해임등기가되였다는소명이 있다면비송사견절차법 제 수였다」는판례 20조 소정의 "권리를 침해당한 쟈’로서 임시이사선임결정에 대하 (대법원 1964. 8. 17자 64마 여항고를할수있다. 452결정) / 대만법무사임~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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