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인과옹보라는 말이 있다. 불가에서 나온 말이지만 우리사회에 이만큼 널리 보편화된 불교용어도드물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일을 하다보면 수많 은 인연을집하게 된다. 고러다 보면 좋은 인연도 많지만 좋지 않 은 인연들을 가끔 본다. 작은 예지만 살아가 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난 경험을들춰본다. 고개들어 주의를 쳐다보면 도로가에 늘어 선 상업간판의 헤일수 없는 상호가 눈에 들 어온다. 신성당안경점` 외골수병원, 시간차약국, 똥싼바지호프집, 망원골해장국집 등 가지각 색의 상호에 특색을 살려 고객의 이목을 끌 고자 간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개중에 는 거꾸로 된 간판도 있고 웃음을 자아내는 상호도 있다. 그중에서 망원골해장국집은그 상호, 고 맛 한가지로 3대째 대를 이어오고 있으면서 여 러곳에 분점까지 둔 호황업종도 있다. 반세기 동안의 평온이 계속됨에 따라 일 본이나 선진국처럽 가업을 대를 잇는 업종 이 많아지는추세에 있다. 그래서 요즘은 대 다수 사랍들이 승용자로 시간에 쫓기면서도 유명입소로 찾아가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 댜 고와같이 오래도록 여러 사람에게 인식 된 상호가 사업확장의 열쇠임을 알수 있는 것이다. I 그러함에도 그 업주는 상호의 중요성은 알 고 있으면서 상호의 권리보전 절차인 법원의 상호등록 절차를 너무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아직까지 누구 간섭없이 잘하고 있는데 번거롭게 상호등록을 왜하느냐 반문 하는 사람도 있고,-또 상호등록이 필요없는 ... 업종도 많이 있겠으나때부분 상호를 꼭;지 겨야할 업종이 대다수 일 것이다. 3대째 대를 이어온 망원골해장국집의 예 를들어보자. 누군가 그 곳 맛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그 인근에 고 상호와 똑같은 간판을 걸고 상호 등록까지 마친 후 먼저 등록한 권리를 내세 위 원조업주에게 본접과 분접까지 상호를 떼 고 다른 상호의 사용을 요구하여 3대째에 걸 쳐 많은 고객들에게 알려졌던 상호를 빼앗겼 다생각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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