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상호를 창안해준 조상에 면목이 없음은 물 론이고 선 등록업자와 재계약을 하거나 고 상호를 철거당함으로써 사업상 치명상을 입 을것은불문가지이다. 하기에 자기 상호를 보전할 업자는 필히 상호등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등록 절차가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법무사나 변호사를통하지 않고서도 소액의 비용으로 업주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있다. 우선 업주를 공인할 사업자등록등본 또는 영업신고서 사본 1통, 인감증명 1통, 준만등 록등본1통을준비하여 시, 군에가서 5~6만 원의 등록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고 간만한 상호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집 수시 키 면 1주일 안에 등록절차가 종료된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경우로 피해를 보고 억울합을호소하며 심지어는큰다툼이 발생 하기도 한댜 상호를 걸고 고유의 전통을 지 키며, 특히 가업으로 이어가는 영업이라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다. 선연을 쌓으면 복을 받고 악연이 쌓이면 화를 면치 못한다는 평범한 전리를 생각하 며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 악연에 휩 싸이지 않도록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김동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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