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論 說 지 債務者는 通常의 範園에 속하지 아니하는 行 爲를 할 수 없EK和議法 第31條 제1 항). 그러나 通常에 속하는 行爲가 아니라도 債務 者가 資金을 借入하는 行爲와 기타事業의 繼續 에 不可缺한 行爲는 保全管財人의 同意를 얻은 때에는 이를 할 수 있고(동조 제3항 제2호), 保全 管財人의 選任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2) 和議가 開始된 겅우에는和議債務者가通常 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함에는 管財人의 同 意를 받아야 한다(和議法 제32:조) . (3) 위 두가지에 該當하는 登記申請書에는 管財 人의 同意書 또는 法院의 許可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4) 萬— 우1 두가지 경우에 그 同意書등을 받지 아니하고 한 行爲에 대하여는 和議債權者는 그 行爲를 否認할 수 있고 (同法 제3:B칙, 法院은 職權 또는管財人이나整理委員會의 申請에 의 하여 和議廢止의 決定을 할 수 있다(和議法 第 6에茶 제1항제2호) 댜取遺事由가되는경우 (1 ) 法定代理人인 親權者의 同意書 添附 未成年者가 法律行爲를 함에는 法定代理人인 親權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5조 제1항). 그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한 未成年者者의 法 律行爲는 이를 取消할 수가 있다(민법 제5조 제 2항) 따라서 未成年者가 賣買행위를 하고 고에 따 른 登記申請을 그 親權者가 代理하여 하지 아 니하고 未戒年者가 直接 또는 代理人에 委任 하여 登記申請을하는경우에는그親權者의 同 意書를 添附하여야 하며 그 同意書에는 고 親權 者의 印鑑證明을添附하여야한다. (2) 法定代理人인 後見人의 同意書 未成年者에 대한 親權者가 없거나 親權者가 法律行爲의 代理權 및 財産管理權을 行使할 수 없는 때에는 後見人을 두어야 하고(민법 제928 조) 禁治産 또는 康定治産의 宣告가 있는 때에 는 고 宣告을 받은 者의 後見人을 두어야 하며 (민법 제929조) 後見人은 被後見人인의 法定代 理人이 된다. 이 경우 被後見人의 登記申請을 法定代理人 인 後見人의 代理에 의하여 申請하지 아니하고 未成年者나 隅定治産者가 直接申請하거나 그 들의 委任에 의한 代理人이 登記申請을 하는 경 우에는 고 法定代理人의 同意書를 점부하여야 하며 그 法定代理人의 同意없이 한 法律行爲는 取消의 對象이 된다(민법 제5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0조). (3) 法定代理人 中 後見人이 被後見人(未成年 者, 限定治産者, 禁治産者)을 갈음하여 不動産 또는重要한財産에 관한權利의 得失變更을 目 的으로하는行爲를하는경우에는親族會의 同 意를 받아야 하고(민법 제98)조 제1항) 이에 違 反한 行爲는 被後見人 또는 親族會가 이를 取消 할수있대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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