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後見人이 被後見人을 代理하여 被後 見人의 不動産에 관한權利의 得失變夏을 目的 으로하는 登記를 申請합에는親族會의 同意書 를添附하여야한다. 親族會는 民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親 族會의 決議를 要할 때에는 親族會를 組織하며 (民法 제960조) 親族會員은 3人 FA上 10人 以 下로 한다(민법 제961조 제 1항). 未成年者에 대하여 親權을 行使하는 父母가 遺言으로 未成年者의 後見人을 指定하는 경우 (민법 제931조)에는 그 親權者는 그 親族會員을 指定할 수가 있으며(민법 제962조), 그 外의 경 우의 親族會員은 本人, 그 法定代理人 또는 民 法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이나 利害關係 人의 請求에 의하여 法院이 民法 第777111의 規 定에 의한 親族 또는 本人이나 그 家에 緣故있 는 者 中에서 이를 選任한다(민법 제963조, 가사 소송법 제2조). 親族會 決議는 親族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하며, 親族會 決議를 할 수 없거나 決議를 하지 않는 때에는 親族會의 召集을 할 수 있는 者는 고 決議에 갈음할 裁判을 法院에 請求하여 고 決定文을 親族會 固意書에 갈음하여 添附한다 (민법 제969조). 親族會 同意書에는 同意한 親族會員의 印 鑑印을 擦印하고 그 印鑑證明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라. 解止事由가되는경우 貨借權은 貨貸人의 同意없이 고權利를讓渡 登記原因에 대홉f체 하거 나 貨借物을 轉貸하지 못한다(민법 제629조 제1항). 貨借人이 이에 違反한 때에는 質貸人은 고 契 約을 解止할 수있다(동조 제2항). 貨貸人이 貨借權의 讓渡 또는 貨借物의 轉貸 에 관하여 이를 同意한 때에는 貨借權의 登記申 請書에 이를 記載하여 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법 제156조 제1항) 고 同意의 뜻은 登記事項이 며 이 登記가 된 경우에 고 貨借權의 讓渡 또는 貨借物의 轉貸에 따른 登記申請書에는 貨貸人 의 同意書를添附할必要가 없다. 그러나 貫借權의 登記에 貧借權의 讓渡 또는 轉貸에 대한貨貸人의 同意가 있는뜻의 記載가 없는 경우에는 貨借權의 讓渡 또는 貨借物의 轉 貸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貨貸 人의 同意書를 添附하여야 한다(법 제156조 제2 항). gz겁 李 根 阜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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