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란, 주식교환의 效力發生과 동시에 효력을발생시킬 필요가 있는 정관의 규정을 말하며, 그것이 주식 교환과 因果關係가 없는 사항도 포함한다 할 것 이댜 完全母會社가 되는 會社의 發行豫定株式總 數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新株數에 부 족한 때에는 이를 증가변경하고 또 完全母會社 로 됨에 따라 目 的을 추가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이 정관의 규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 完全母會社로 되는 會社가 주식교환을 위 하여 발행하는 新株의 총수 • 종류와 종류별 주 식의 수 및 完全子會社로 되는 會fr:I:의 株主에 대한新株의 배정에 관한사항 주식교환에 의하여 完全子會社로 되는會社의 株主에게는 完全母會社로 되는 會fr:I:의 株式이 배정되므로 이를기재사항으로한것이다. 여기에서 注意하여야 할 것은 주식교환을 위 하여 발행하는 新株의 총수는 주식교환에 의하 여 完全子會社로 되는 會社의 株主에게 배정할 株式의 총수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점 이댜 그것은 完全母會社로 되는 會社가 商法 계 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相當期間내에 처분하여 야 할 自己株式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完全子會 社로 되는 會社의 株主에게 배정할 新株에 갈음 하여 이 株式을 이전할수 있고(商 360의6), 또 完全母會社로 되는 會社가 匠往에 소유 하는 完全子會社로 되는 會社 株式에 대하여 는 新株의 배정을 할수 없을 것이므로 이 株式 數를 공제한 新株의 총수가 기재될 것이기 때 문이다. \------I 24 法務士9臨 ® 完全母會社로 되는 會社가 증가할 資本의 額과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完全母會社로 되는 會社의 증가할 자본액은 주식교환의 날에 完全子會社로 되는 會社에 현 존하는 總資産額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 한 금액의 한도내이어야한다(商 36의70). S 完全子合社로 되는 合社의 株主에게 지급 한금액 © 新株발행에 갈음하여 이전한 完全母倉社 로 되는 會社의 株式의 회계장부상가액의 합계액 또 完全母會社로 되는 會社가 주식교환의 날 이전에 完全子會社로 되는 會社의 株式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完全母會社로 되는 會社의 資本은 주식교환의 날에 完全子會社로 되는 會 社에 현존하는 總資産額에 그 會社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完全母會社로 되는 會社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위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限度 내 이 어 야 한다商 360의 7®). @ 完全子會社로 되는 會社의 株主에게 지급 할금액을정한때에는고규정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비 율을 정하는 경우에 단순한 整數비율로 정할 수가 없고 또 株式의 병합 • 분할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역시 단수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조 정하기 위하여 교부금의 지급을 필요로 하는 경 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주식교환계약서 의 기재사항으로 한 것이다. @ 각會社가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를 할 株主總會의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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