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을할날 주식교환의 효력은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한 주식교환의 날에 발생하게 되므로(商 360의2®), 주식교환에 소요되는 모든 절차의 이행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할것이다. ? 각 會社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결산기에 관한 이 익배당 또는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고 限 度額 주식교환계약의 當事會社가 주식교환계약일 로부터 주식교환의 날까지 사이에 결산기에 관한 이익배당도는中間配當을할때에는그 만큼그 회사의 재산이 감소되어 교환비율결정의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것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한것이다. ® 完全母會社로 되는 會社가 주식교환을 위 한 新株發行에 갈음하여 自己株式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株式의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 식의수 전술한 바와 같이 주식교환에 의하여 完全母 會社가 되는 會社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 는 新株에 갈음하여 고 會社가 소유하는 자기주 식을 完全子會社로 되는 會社의 株主에게 배정 하게 되면 그 주식수 만큼 新株數가 감소되므로 이것을 기재사항으로한 것이다. 이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이전할 수 있는 자기 주식은 商法 계 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할자기주식으로서 주식의 교 환, 주식의 이전, 희사의 합병 또는 다른 희사의 營業 전부의 양수를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會 社가 권리실행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 주식, 단주치리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과 株 主의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자 기주식을 말하며, 희사가 消却할 목적으로 취득 한 자기주식(商 341 I )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商 341의2®)은 신주 발행에 갈읍하여 이전할수가 없다. @ 完全母會社로 되는 會社에 취임할 理事, 監事 또는 감사위원희 委員을 정한 때에는 그 성 명 및주민등록번호 (2) 주식교환계약서 등의事前公示 주식교환희사의 理事는 주식교환계약서의 승 인총회 일 (간이주식교환 도는 소규모주식 교환의 경우에는 그 뜻의 공고 또는 통지의 날)의 2주전 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6월이 경과하는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本店에 비치하고 株主가 영 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商 360의4, 360의 10@, 391의3@). :주식교환계약서 @ 완전자희사로 되는 회사의 株主에 대한 株 式의 배정에 관하여 고 이유를 기재한서면 @ 주시교환계약서 승인총회의 기일(간이주식 교환 또는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에는 그 뜻의 공고 또는 통지의 날)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株式交換契約當事會社의 貸借對照表 및 손익 계산서 (3) 주식교환계 약서 承認總會의 소잡과 反對株主 의주식매수청구권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각 會社의 理事는 주식교환계약서 기재의 승인총회의 2週전에 각 대만법무섀검회 2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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