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株主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통지 를 발송하고 도 會社가 無記名株券을 발행한 경 우에는 3週內전에 公告하여야 한다. 이 通知와 公告에는 G)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 반 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과 @ 일방會社의 정관에 주식양도계한에 관한 규 정이 있고 다른 合id:의 정관에는 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商 360의3@, 363). 株主總會의 주식교환계약서 승인사항에 대하 여 理事會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 는 株主는 주주총회전에 會社에 대하여 서면으 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株式의 종 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會社에 대하여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商 360의5句).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흰을- 한다는뜻의 公告 또 는 通知를 한 날로부터 2週내에 會社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會社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 를 기재한 서면으로 會社에 대하여 자기주식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다(商 360의5®). (4) 簡易株式交換 주식교환에 의하여 完全子會社로 되는會社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고 會社의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完全母會社로 되는 會 社가 소유하고 있는 대에는 完全子會社로 되는 會社의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주총희의 승인은 理 事合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총 \------I 26 法務士9臨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 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러 2週내에 주주총희 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 을 公告하거나 株主에게 通知하여야 한다(商 360의9). (5) 小規模株式交換 完全母會社로 되는 會社가 주식교환을 위하 여 발행하는 新株의 총수가 그 會社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會社의 주식교환계약서의 株主總會의 承 認은 理事會의 承認으로 갈읍할 수 있다. 이를 소규모주식교환이라 한다. 고러나 完全子會社로 되는 會社의 주주에게 지급할 交付金이 소규모주식교환의 뜻의 公告 日 또는 通知日전 6월내의 최종대자대조표상 完全母會社로 되는 會社에 現存하는 순자산액 의 100분의 2를 초과하거나 完全母會社로 되 는 會社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의 株式을 가전 株主가 이 절자에 의한 주식교환 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식교환을 합 수 가없다. 주식교환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 한 그 계약서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株主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이 소 규모주식교환의 제도는 完全母會社로 되는 會 社가 소규모의 희사와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 는 그 영향이 경미하므로주식교환절차의 簡易, 合理化를 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에도 完全子會社로 되 는 會社에 있어서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주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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