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을 얻어야함은물론이다.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에는 完全母會社로 되 는 會社에 있어서는 株主總會의 특별결의에 의 한 승인절자가 없으므로 주식교환계약서에 ”完 全母會社가 되는 會社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그 규정’’은 기재할 수가 없다.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에는 完全母會社로 되 는 會社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 週내에 完全子會社로 되는 合社의 商號와 本 店,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 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公告하거 나 株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반대주주 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商 360 의10). (6) 株券提出등의 公告 주식교환에 의하여 完全子會社로 되는會社는 주주총희에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를 한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주식교환의 날 1월전 에 公告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株主와 質權者 에게는 따로 따로 그 通知를 하여야 한다(iffi 360 의8G)). 이 公告는 會社가 정한 公告方法에 의하여야 함은물론이다. G)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를한듯 ® 주식교환의 날까지 株券을 희사에 제출하여 야한다는뜻 ® 주식교환의 날에 株券이 無效가 된다는듯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제출을공고하고 고 기간 경과후에 新株券을 교부하여야 하며, 觀株 가 있는 때에는 법정절자에 따라 이를 처치하여 야 한다(商 360의8®, 442, 444). (7) 주식교환사항의 事後公示 주식교환회사의 理事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로부터 6월간 本店에 비치하고 주주가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랍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하여야 한다(西 360 의12, 391의3®). G)주식교환의날 ® 주식교환의 날에 完全子會社로 되는 會社 에현존하는순자산액 @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完全母會社에 이전한 完全子會社의 株式의 數 @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나. 完全母솝社의 理事, 監事의 任期 주식교환에 의하여 完全母會社가 되는 會社 의 理事, 監事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 식교환계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계외하 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決算其Jl에 관 한 정기총회가 종결하는 때에 退任한다(商 306 의13). 이들 完全母會社의 任員은 完全子會社의 株 主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선임된 자이므로 주식 교환후 하루빨리 이 株主들의 총의를 반영하라 대만법무 섀검회 2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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